졸업요건

2024학년도 입학자 졸업요건 (학사규정 제70조)

8학기 이상 등록하고 총 125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. 다만, 건축학전공(5년제)은 10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157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.

전공과목은 아래의 전공필수 학점을 포함하여 별표 2 및 별표 2의 1의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. 다만, 국책사업 또는 각종 인증 등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교양과목은 “교양ㆍ공학인증교육과정 운영 시행세칙”에서 정한 학과(전공)별 교양과목의 최소 이수학점을 취득해야 한다. 단, 교양이수학점 상한선을 초과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
  • 인공지능학과는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총 125학점 이상 취득해야한다.

  • 전공과목은 전공필수 15학점 포함 62학점 이상 학사규정 별표2의 학점을 취득해야한다.

    (다전공 이수 시 45학점, 부전공, 교직과정 이수 시 51학점을 취득해야한다.)

  • 진로지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.(매학기 마다 이수 실시)

  •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. 단, 한국학전공 입학자는 제외한다.

  • MICT융합공과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한 학생은 별표 2 및 전공필수 15학점을 취득해야 한다.
  • 성적은 각 과목의 성적을 합하여 평점평균 1.5/4.5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.

  • 조기졸업자는 6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사규정 제70조제1항의 학점을 취득하되 성적이 평점평균 4.2/4.5 이상이어야 한다.

  • 상기의 졸업요건이 구비되더라도 학과(전공)별 졸업요건[필수로 지정된 학과(전공)의 졸업논문 등]이 통과되고 교양 졸업시험에 합격해야 한다.

  • 다전공 이수자의 졸업논문은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따르며 다전공 학과의 졸업논문은 이수하지 않는다.

  • 사범대학생이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일반적인 전공, 교양, 기타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일반 졸업이 가능하다.

학사규정(별표2)

졸업요건 및 복수전공 이수학점표(제27조제1항, 제70조제1항 관련)

 ※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려는 자는 공학인증에서 정한 규정 및 교양·공학인증교육과정 운영 시행세칙에 따른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.

 ※ 교직과정 이수자의 복수전공 졸업학점은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다.